구분 | 단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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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배포용 영상 이용 단계 | - (신청인) 배포용 영상 이용 신청서 및 USB를 진흥원에 제출 (진흥원) 신청서 접수, USB에 배포용 영상 저장 및 신청인에게 전달 |
1단계 | 시험 준비 | - (신청 예정인) 사이트 방문 및 시험 절차문의(이메일 혹은 유선) - (진흥원) 제반 절차 안내 |
2단계 | 시험신청 | - (신청인) 서류(시험 신청서, 보안서약서) 및 시험신청 공문 제출(이메일) - (진흥원) 신청서 접수 및 검토 |
3단계 | 사전시험 | - (진흥원) 진흥원내 시험용 영상 DB 이용일 일자 확정 및 통보 - (신청인) 진흥원에 자사의 지능형 CCTV 솔루션(PC)을 지참하여, 방문 및 시험용 영상 이용 ※ 신청인이 SA 파일 제출시, 진흥원은 GT와 SA 파일을 비교하여 평가점수 산출 및 통보 |
4단계 | 본 시험 | - (신청인) 서류(시험 신청서, 보안서약서) 및 시험신청 공문 제출(이메일) - (진흥원) 신청서 접수 및 본 시험일 확정 - (신청인) 지능형 CCTV 솔루션이 탑재된 PC 및 SA 생성 매뉴얼 제출 |
- (진흥원) 제출된 PC와 인증용 영상 DB로 본 시험 평가 수행
※ 시험통과 여부 상관없이 장비 반출시 저장매체 파기(진흥원에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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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계 | 인증 | - (진흥원) 제품별 시험·평가 결과 기반 결과보고서 작성 - (진흥원) 본 시험 평가결과, 평가점수가 인증기준 통과시, 인증서 발급 |
※ ‘지능형 CCTV 성능 시험ㆍ인증’은 지능형 CCTV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