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(변경) 가이드
- 목적
노동시간 단축(주52시간)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(’18.7.1)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 계약(또는 계약변경)에 관한 가이드 제시
◈ 가이드의 법적근거 :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
- 법 제10조(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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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공공기관등은 정보보호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
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시행령 제5조(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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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적정한
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가이드 내용
① 사이버위기 경보발령 등 비상근무 발생 시 연장근무 방법
사이버위기 경보에 따라 보안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 할 경우 (‘주의’이상) 또는 대국민 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는
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
◈ 근로기준법 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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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다만,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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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 재해와 「재난관리법」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
이를 수습하기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※ 특별연장근로 이외에 “탄력근무제”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
② 주당 최대 52시간 준수를 위한 계약(또는 계약변경) 시 고려사항
◈ 기재부 「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(’18.6.4.)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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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필요시 기존 계약에 대한 계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, ’18.7.1. 이후 발주되는 계약
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
기준으로 정해져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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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비상근무 추가비용 지급)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, 긴급 장애 복구에 따른 보안관제 업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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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계약 외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)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업무*를 요구할 경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
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
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적정비용 지급
* ISMS 등 정보보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,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발주기관 사정에 따른 추가 투입인력 요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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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비용부담 관련사항 변경) 기존 계약내용에 ①·②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비용을 관제업체 부담으로 명시한 경우, 해당비용을
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
변경
※ 발주기관의 비용부담은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우선 활용
◈ 기재부 「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중 P.92
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. 다만,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, 감리비,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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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주당 최대 52시간 준수를 위한 내규 조정)
보안관제 교대근무 체계를 주당 최대 5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, 사이버위기 경보발령시 과도한 인력투입 방지를 위해
기관별내규 재검토*
* 기관별 내규(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)에 명시된 경보단계별 추가 인력투입
또는 연장근무규정을 재검토하여 주당 최대 52시간 제도에 적합하도록 보완
◈ 정보보호산업진흥법(제10조)에 따라 가이드
준수여부에 대해 민・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당 발주자에게 시정을 요청할
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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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보호사업 발주관행 모니터링 담당자
정보보호사업 발주관행 모니터링 담당자
담당부서 |
KISIA 산업지원실 |
담당자명 |
정호준 |
담당자 연락처 |
02-6748-20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