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
정보보호서비스(컨설팅, 보안성지속, 보안관제) 계약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와 협의하여 행정·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
- 관련 법률
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)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, 공공기관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주요 내용
-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 전문 및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 계약서, 청렴계약 이행각서로 구성
- 총칙, 계약의 내용,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, 기타 등 총 4장 32개 조문으로 본문 구성
-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과업의 범위 및 세부 수행 내용,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사항 등 명시
- 대상 기관
-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
-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,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학교
-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(통합) 및 서비스유형별 분류표 다운로드
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(통합)
서비스유형별 분류표
- 정보보호서비스 서비스유형별 표준계약서(예시) 다운로드
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(예시)
보안성지속서비스 (예시)
보안관제서비스 (예시)
※ 행정·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유형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 중 필요한 조항을 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
-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담당자
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담당자
담당부서 |
KISIA 산업지원실 |
담당자명 |
이주영 |
담당자 연락처 |
02-6748-20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