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소개
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입니다.
-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
-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로서,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·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. 위원회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, 법조계, 산업계, 이용자기관·단체,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치
분쟁조정제도 안내
주 소 |
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,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5층 (우편번호 : 58324) |
연락처 |
118(ARS 5번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