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소개
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입니다.
-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
-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로서,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·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. 위원회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, 법조계, 산업계, 이용자기관·단체,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조정대상
-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분쟁
- 조정방법
- 원칙적으로 서면조정 필요 시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진술 등 대면조정 실시
- 조정효력
- 조정 성립 시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,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등 다른 분쟁해결방법 선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