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쟁조정제도 안내
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 안내 입니다.
- 분쟁조정제도 안내
-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제도 법적 근거
- 정보보호산업진흥에관한 법 제25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, 제26조(분쟁의 조정)
-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대상
-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, 이용 등에 관한 분쟁
- 분쟁조정의 효력
-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
-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, 소송이나 중재 등 다른 분쟁해별방법 선택 가능
- 분쟁조정 신청방법
-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
- 전자우편 : isidmc@kisa.or.kr
- 우편주소 :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,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5층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(우편번호 : 583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