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구매수요정보의 제공)
①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은 소관 기관·시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구매수요정보"라 한다)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매수요정보를 정보보호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.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매수요정보를 정보보호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정보보호기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 제출 및 제공의 구체적인 횟수·시기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조(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)
①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,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(이하 "정보보호기술등"이라 한다)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(이하 "구매수요정보"라 한다)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해당 연도의 구매수요정보: 3월 31일
2. 다음 연도의 구매수요정보: 10월 31일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제출·제공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담당부서 | KISA 보안산업정책팀 | 담당자명 | 나선화 | 담당자 연락처 | 061-820-13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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