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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

정보보호 전문서비스(컨설팅) 기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  • 목적
    •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전자적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.
  • 주요업무
    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ㆍ재지정 지원
    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사후관리 현장실사 지원
    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제도 개선
  • 법적근거
    •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23조
    •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~ 제15조
    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
  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현황
  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담당자
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담당자
    담당부서 KISA 보안산업정책팀 담당자명 김유나 담당자 연락처 061-820-1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