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
정보보호 전문서비스(컨설팅) 기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- 목적
-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전자적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.
- 주요업무
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ㆍ재지정 지원
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사후관리 현장실사 지원
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제도 개선
- 법적근거
-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23조
-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~ 제15조
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
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현황
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담당자
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담당자
담당부서 |
KISA 보안산업정책팀 |
담당자명 |
김유나 |
담당자 연락처 |
061-820-11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