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제 전문기업
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.
- 목적
-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 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지원할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
(시행일 : 2011년 07월 01일)
- 사업내용
-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
-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
- 근거
-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(대통령훈령 제316호)
-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)
(지정기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수행기관 : 한국인터넷진흥원)
- 기본 운영방향
- 공공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장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정 요건은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 (경쟁 촉진을 통한 양질의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유도)
- 다만,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(매년 1회 실시)
- 보안관제 전문기업
- 보안관제 전문기업 담당자
보안관제 전문기업 담당자
담당부서 |
KISA 보안산업정책팀 |
담당자명 |
김유나 |
담당자 연락처 |
061-820-11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