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차 및 기준
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및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.
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절차
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(컨설팅) 기업 지정 기준
- 인력요건 : 기술인력 10명 이상 보유(고급 또는 특급 인력을 3명 이상 포함)
- 자본요건 :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 총계 10억원 이상
- 설비요건 :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,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, 정보보호컨설팅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 보유
- 업무수행 능력요건: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(70점) 이상 획득
- 규정요건 ;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보유 및 준수